결재문서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이의신청 내용 청구한 내용이 특별한 비공개 해야 할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비공개 내용 공개요청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접 수 일 : 2019. 11. 11. 접수번호 : 6158636 당초 결정기간 2019. 11. 20. 연장사유 1. 이의신청 내용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개최결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특별한 비공개 해야 할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비공개 내용 공개요청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3. 사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2133-7193) 연장 결정기간 20109.11.29.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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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442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8623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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