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고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고지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금 고지 - 부과기간 : ○ 체납기준일 : ○ 부과금액 : - 체납건수 : - 체납고지 : - 가산금 : ○ 납부기한 : 2019.11.30. ○ 고지서 발송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우편 발송 - 체납기준일 : - 체납건수 : - 체납금액 : 붙임 체납 내역 1부. 끝. 주무관 최향숙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11/15 代박주완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3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654 /전송 02-2133-1078 / hyang0705@seoul.go.kr / 부분공개(6)
19130162
20210928174046
본청
도로시설과-13422
D000003862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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