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양도성도감과장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류 접수 알림[한양도성 문화공원 조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결신청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사 업 명 : 한양도성 문화공원 조성(2차) 2. 지리적 위치 : 성북구 성북동 113-76외 7필지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4. 실시계획인가 : 2018. 8. 16.. 5. 사업 기간 : 2018. 8. 16. ~ 2019. 12. 31. 붙임 재결신청서 사본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1/1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6)
19129351
20210929040418
본청
토지관리과-21226
D00000386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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