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408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조성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황경찬 정재연 문인식 11/15 송호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계획 2019. 1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계획 글로벌협력동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주민의 의견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 주민의 의견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열람·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주민 재공고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 재공람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토부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 ?? 그간 추진경과 ○ 주민 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19. 8. ○ 글로벌협력동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9. 9. ○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발표 : ’19.10. ?? 재열람공고 사유 ※ 세부 변경내용 ?? 향후일정(안) 붙임: 1. 최초 입안 방침서 1부. 2. 재열람 공고문(안) 1부. 3. 열람도서(대용량으로 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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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관련」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공원) 결정(변경)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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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재열람 공고문(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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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408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경찬 (02-2133-8737) 관리번호 D000003862330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