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040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현 오열상 11/15 이임섭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자 변경승인 요청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공 사 명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토목,조경,건축) ? 공사규모 : 악취개선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212,895㎡ ? 공사기간 : ’17. 8. 16. ∼ 19. 12. 31. ? 도 급 액 : 14,074백만원 ? 시 공 사 : ㈜엘에프네트웍스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 : (주)한국종합기술 Ⅱ 보 고 내 용 관련근거 : 난지(감) 19-052호(2018. 11. 14.)『안전관리자 변경』 검토기준 ?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공사규모 자격요건 안전관리자수 교육이수 공사금액 120억∼800억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행 1명이상 - 신규교육:34시간 이상 - 보수교육:24시간 이상 ※ 배치후 3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안전관리자 변경 개요 구 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안전관리자 성 명 박규순 시인섭 당초 안전관리자 퇴사로 인하여 신규안전관리자 재배치 기술자격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기술등급 초급 초급 교육이수 이수 미이수 검토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및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며 안전관리자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 직무교육 미이수 상태로 관련 법령에 의거 선임후 3개월 이내 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Ⅲ 조 치 계획 ?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에 대하여 선임후 3개월이내에 안전관리 교육 이수토록 조건부 승인처리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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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040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관리번호 D00000386184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