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시행 요청 1. 귀 자치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연 2회(5월, 11월) 지하수 등 출수량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사무는 조례 제39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밀도 높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사결과를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19.12.20.(금)까지 시청 물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상시 지하수, 해수 등 관내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누락 및 신규 수전, 출수량 변동 수전 확인 시 관할 수도사업소로 지체없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결과(제출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순환정책과장 11/15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6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29208
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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