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해지 및 신규예치 의뢰(2019.11.15.字)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은행에 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만기된 상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지 후 신규예치 및 보호예수(개봉) 의뢰하오니, 아래와 같이 가입해주시고, 예금이자는 일반회계에 자동대체 세입조치 후 그 내역(계산서와 영수증 첨부)을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지금액 : 나. 재예치금액 : 다.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예치 내역 (단위:억원) 해지대상 상품 신규예치 내용 신규일 만기일 예금액 기간 예치구좌 이율 신규일 만기일 예금액 기간 예치구좌 이율 라. 개설 대리인 : 재무과 한상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상미 지출팀장 남기현 재무과장 11/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57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9 /전송 02-2133-1029 / hsmirtc@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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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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