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대상 과제 확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904(2019.11.1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붙임1)을 수립하고 정비과제(붙임2)를 확정하였습니다. 대상 과제가 있는 각 자치구 및 소관 부서는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 과제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므로 내년까지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2. 정비과제 목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인사과장,조경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9127505
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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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2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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