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업자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현황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7382(2019.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영업자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 및 기존 영업자 교육 안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교육대상 영업에 두 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단체만 안내하여 신규 영업자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기관별 교육대상 영업자 및 교육기관 연락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업무담당 부서) 실무사무관 한진경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11/1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eagul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27220
20210929040418
본청
식품정책과-30743
D00000386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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