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보고 1. 관련문서 가. 『안전관리규정』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3항, 제11조 3항 2. 위와 관련 수색119안전센터에서 관리·운용중인 공기충전시설 안전과리책임자 사고 등에 따른 직무대리자 지정 및 직무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부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 계 급 성 명 사 유 대행일자 계 급 성 명 ※ 직무대리자 교육 내용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끝. 담당자 황보훈 3팀장 代선상국 119안전센터장 11/15 변중호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468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76-0119 /전송 02-307-0041 / / 부분공개(6)
19126552
20210929040418
본청
수색119안전센터-4685
D00000386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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