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확정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확정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건축위원회(확정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하여 2019. 10. 30.(수) 개최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물 안전영향펑가 확정전문위원회〕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당해 사업추진 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는 건축법 제4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심의의결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11/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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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확정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996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86230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