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322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황동연 代황동연 김홍길 11/15 김학진 협 조 2019년 요양병원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19. 1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19년 요양병원 안전점검 추진 계획 최근 김포 요양병원 화재(’19.9.24.)로 사망자가 발생(2명)하는 등 요양 병원에 대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사고를 예방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Ⅱ 요양병원현황 ? 서울시 운영 현황 : 총 123개소(공공 2개소, 민간 121개소) (‘19.11.1. 기준)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비 고 운영현황(개소) 123 2 121 공공(강남구립, 보훈 요양병원) ? 자치구별 현황 (단위: 개소) 계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123 개소 3 3 9 3 7 6 6 6 6 3 3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 4 9 4 12 3 3 4 9 10 6 ※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교(차이점) 구 분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적용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의 성격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요양등급을 받은자(질환 등 요양필요) ※ 요양병원은 의사배치 기준에 있어 요양원 보다 더 큼(요양원 최소 의사1명 이상, 요양병원 환자 80명당 2명) Ⅲ 화재발생 및 안전관리 현황 ?? 국내 요양(원)병원 관련 주요 화재 현황 구 분 계 2019 2018 2014 2010 장소(병원명) 김포 요양병원 밀양 세종 요양병원 장성 효실천 요양병원 포항 인덕 요양원 재해자수 (명) 계 236 21 159 29 27 사망자 80 2 47 21 10 부상자 156 19 112 8 17 ※ 대부분 자력 탈출 어려워(고령, 거동불편 등) 사망사고자 다수발생(약30%) ?? 요양병원 화재 사고 발생 사례 병원명 김포요양병원 세종요양병원 발생일시 · 2019. 9. 24.(화) 09:03 · 2018. 1. 26.(금) 07:36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19명 · 사망 47명, 부상 112명 화재원인 · 4층 기계실에서 산소통 밸브에 의한 화재 · 1층 응급실 옆 탈의실 및 탕비실 천장 전기합선 ※ 스프링클러 미설치 화재현장 ?? 요양병원 화재·안전관리 ? 관련법(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 의무 기준 적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개정(‘19.8.6)에 따른 의무 기준 ?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 검사 실시 ※ 전기사업법률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정기검사(의료기관 : 2년마다 2월 전후) Ⅳ 안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11. 18.(월) ∼ 12. 6.(금) ※ 기간 중 10일 ? 점검대상 : 20개소(공공 2개소, 민간 18개소) ? 선정기준 - 각 자치구별 1개소 실시(공공/민간),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시정조치 대상 업소(14개소) - 인원·시설·규모별 대상(소규모 : 3층이하, 중·대규모 4층이상)에 따라 선정(4개소) ※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 개소) 계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광진 성동 송파 서초 동대문 중랑 점검 대상 20 개소 1 1 1 1 1 1 1 1 1 1 강동 강남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북 강북 영등포 동작 1 1 1 1 1 1 1 1 1 1 ? 기본방향 -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반 구성 - 요양병원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에 따른 점검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민간·공공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계기 마련을 위한 노력 ??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 시설안전과): 1개반 5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위원(기술사)중 소방·전기 분야 기술사 각1명 -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 수사관<조성주(기계), 윤여민(방재안전)>, 자치구 담당 주무관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 시설물 관리기관(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주요 점검사항(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한 중점 점검 - 서류 및 육안점검 외 전기과열, 소방시설작동 등 계측장비·시험작동 활용 점검 서류 점검 육안 점검 장비 활용 점검 ○ 비상훈련 실시 및 교육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소방대 편성 ○ 자체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 비상구, 피난로 폐쇄 여부 ○ 소화기구, 소화전 상태 ○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 등 ○ 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 전기실 누수, 누전 상태 ○ 기계설비 및 공조시설 등 공통사항 ?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및 자체 안전계획 수립 여부 -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편성 및 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1급(30층이상, 120m 높이), 2급(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등), 3급 기타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련 제 규정 준수 이행여부 확인 등 ? 사고대응체계 적정성 및 수립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자체 소방대 조직·운영 현황 상태 -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비상 훈련 실시 여부 - 비상시 대피도 및 (중)환자 이동 체계도 확인 등 소방분야 ? 비상구 적치물 상태 및 대피로 피난시설 적정성 상태 확인 ?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점검결과 확인 및 적정 여부 등 -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실태 -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작동방해) 등 - 비상구 및 피난로 폐쇄, 소방차량 진입 적정성,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완강기 등) 상태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잠금 및 훼손 상태 - 내부마감재, 방염 등, 위험물질 저장 및 취급, 화기의 취급 적(법)정성 여부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급적용하는 소방설비 설치 실태 ※ 스프링클러 설치·작동방해 확인 상태 중점점검 전기분야 ? 전기실, EPS실, 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잠금장치 확인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및 전선접속·접지 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전기실 등 누수, 누전 적정 여부 등 기계분야 ? 기계설비 배관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 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외부전문가 참여 점검결과 피드백 및 의견수렴 - 점검위원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등 검토 ? 점검결과 관내 기관 통보 및 전파(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 및 관리부서, 소방서) ?? 사후관리 ? 점검개선사항 유관기관에 건의 및 통보 Ⅴ 행정사항 ? 보도자료 제공 및 배포 ?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600,000원 ? 산출기초 : 280,000원 × 10일 × 2명 = 5,600,000원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안전어사대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점검대상 1부. 2. 요양병원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3. 요양병원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1부. 4. 관련법령 등 1부. 끝. 붙임 1 점검대상(예정) 연번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자치구 점검일 점검위원 1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02-863-9900 구로구 11.18.(월) 오전 2 금천구 남부순환로 1400 02-838-5558 금천구 11.18.(월) 오후 3 양천구 신월로 156 02-2696-0119 양천구 11.19.(화) 오전 4 강서구 강서로 182 02-2605-2114 강서구 11.19.(화) 오후 5 광진구 동일로 82-1 02-466-5151 광진구 11.20.(수) 오전 6 성동구 동일로 93 02-462-0114 성동구 11.20.(수)오후 7 송파구 마천로 227 02-6959-5522 송파구 11.22.(금) 오전 8 서초구 방배천로 2길 22 02-588-7575 서초구 11.22.(금) 오후 9 동대문구 장한로 152 02-2244-5533 동대문구 11.26.(화) 오전 10 중랑구 망우로 403 02-433-1195 중랑구 11.26.(화) 오후 11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02-2225-1123 강동구 11.29.(금) 오전 12 강남구 헌릉로 590길 60 02-6053-2114 강남구 11.29.(금) 오후 13 노원구 화랑로 323 02-941-7800 노원구 12.2(월) 오전 14 도봉구 삼양로 616 02-902-3294 도봉구 12.2.(월) 오후 15 마포구 월드컵북로 165 02-374-3111 마포구 12.3.(화) 오전 16 서대문구 수색로 131 02-304-7573 서대문구 12.3.(화) 오후 17 성북구 화랑로 271 02-919-2700 성북구 12.4.(수) 오전 18 강북구 삼양로 204 02-988-1991 강북구 12.4.(수) 오후 19 영등포구 영중로 100 02-2632-8114 영등포구 12.5.(목) 오전 20 동작구 성대로 43 02-3445-757 동작구 12.5.(목) 오후 ※ 일정 및 대상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동 조정·가능 붙임2 요양병원 점검 체크리스트 <요양병원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O, X)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공 통 분 야 (운영 및 교 육 훈 련)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인력·조직 운영 2. 비상연락망 정비 관리상태 3. 비상시 행동요령 안내방송 여부 4. 제 규정·지시사항 준수상태 등 5.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6. 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 7. 기타 안전예방 활동 상태 등 소 방 분 야 8. 비상구 유도등 (시인성, 방해요소, 작동여부) 9. 비상시 피난 안내도, 피난요령 안내도(설치, 시인성) 10. 피난·소화통로 확보 여부(적치), 유지관리 상태 등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O, X)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소 방 분 야 11.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재 확인 12.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13.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설치 등) 14.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적법 여부 15. 소방 대행업체 점검결과 확인 16. 기타 안전예방 시설 상태 등 전 기 분 야 17. 전기실, EPS실, 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장치 확인 18. 누전 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19.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20.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여부 21. 고압·저압 부하설비 관리 상태 22. 기타 안전예방 시설 상태 등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O, X)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기 계 분 야 23. 기계설비 배관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24.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확인 25.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26. 기타 안전예방 시설 상태 등 ‘19. . . 점검자 : (서명) <별지> 점검결과 의견 및 조치사항 ※ 붙임 :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대지 붙임3 요양병원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요양병원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점 검 명 요양병원 외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19. . .) 시설개요 시설명 ? 병 원 명 : ? 소 재 지 : 시설현황 ? 규 모 : ? 소방설비 : ? 전기설비 : ? 기계설비 : ? 기 타 : 담당 안전 담당자 ? 성 명 : ? 연 락 처 : 관리자 병원 관리자 ? 성 명 : ? 연 락 처 : 지 적 내 용 지 적 내 용 분야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망사항 공통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 11. . 확인자 대표자 소속 : 성명 : (서명) 확인자 안전 관리자 소속 : 성명 : (서명) 점검자 소방분야(Ⅰ)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전기분야(Ⅱ)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기계분야(Ⅲ) 성명 : (서명) 점검자 주무관 성명 : (서명) 붙임 4 관련법령 등 ◎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지도·감독)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개정 2018. 3. 27.>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개정 2018. 3. 27.> ? 강화된 화재 안전기준 적용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개정 2018. 6. 26.> ?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치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 자격, 방법·횟수 및 시기(소방시설법 제18조제1항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19. 8. 13.>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을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연 1회 이상 실시
19125035
20210929040418
본청
시설안전과-16322
D00000386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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