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유) 제목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52조의9에 따라 동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의 조정위원 임기만료일이(2019.11.30.)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본 위원회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각 기관께서는 추천명단 및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 자격요건 (법 제52조의3 제2항) -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집합건물 분야 및 분쟁조정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위촉 예정인원 : 총 4명(※ 변동 가능) - 변호사 3명 - 주택관리사 1명 다. 추천기관별 추천요청인원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3명(남1, 여2)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 1명 라. 추천명단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일자 : 2019.11.21.(목) -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메일 발송 (우편: 서울시 주택정책과, 메일: k_hw@seoul.go.kr) - 제출서류 : 기관 추천공문(추천 명단포함) 및 해당 추천자 이력서(자율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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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653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386237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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