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생계비 지급을 위한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생계비 지급을 위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5796(2019.11. 8.)호와 관련입니다. 2. 제371회 정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의원 서면질의와 관련, 부양의무자로부터 분리된 아동그룹홈 미성년아동의 본인 명의 통장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연고자(법적보호자)의 사전편취 등의 문제점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생계비의 사전편취 문제가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원활한 생계비 지급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지침의 '4.급여의 실시 → 4.계좌관리 → 나. 급여계좌예의(p227 하단)의 내용을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의 별도 계좌 설정 방법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4. 아울러, 각 자치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담당부서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생계비 별도계좌 설정'이 필요할 경우, 기초생계급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리 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1/15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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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생계비 지급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973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3861894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