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위한 협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위한 협의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272(`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4호('16.05.30.)로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일원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인 롯데푸드㈜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신청이 있어 귀 기관의 협의를 요청하오니, '19.11.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부 협의공문 1부. 2. 협의요약서 1부. 3. 협의서류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수신자 거점성장추진단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1/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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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토부 공문(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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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협의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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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문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협의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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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위한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650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정 (02-2133-7014) 관리번호 D0000038623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