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160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김인철 강천수 전결 11/15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2019. 1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해 발생한 차량파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고 개요 □ 사고위치 : 한강대교 게르버교(신교) P13 1차로 □ 사고건수 : 1건 □ 민원인 및 사고차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비고 □ ○ □ 접수내용(사고경위) ○ □ 배상책임 청구일 및 청구금액 ○ □ 청구인 제출사진 2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019.11.12.(화) □ 현장조사 위치 : 한강대교 게르버교(신교) P13 1차로 위치도 P13 신축이음 상태 응급복구완료(11.12. 13시) □ 조사결과 3 검토의견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민원인 과실 비율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4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 간 사 : 교량관리팀장 ○ 개최일시 : 2019년 11월 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19124382
20210929040418
본청
교량안전과-19160
D00000386233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