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160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김인철 강천수 전결 11/15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2019. 1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해 발생한 차량파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고 개요 □ 사고위치 : 한강대교 게르버교(신교) P13 1차로 □ 사고건수 : 1건 □ 민원인 및 사고차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비고 □ ○ □ 접수내용(사고경위) ○ □ 배상책임 청구일 및 청구금액 ○ □ 청구인 제출사진 2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019.11.12.(화) □ 현장조사 위치 : 한강대교 게르버교(신교) P13 1차로 위치도 P13 신축이음 상태 응급복구완료(11.12. 13시) □ 조사결과 3 검토의견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민원인 과실 비율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4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 간 사 : 교량관리팀장 ○ 개최일시 : 2019년 11월 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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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한강대교 신축이음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160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철 (02-2133-1957) 관리번호 D000003862336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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