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진정,질의)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님께서 우리시 '19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과 관련 조합 운영실태 점검 요청 건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갈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동점검은 조합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에게 민원(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자치구에서는 민원내용 및 사실관계 등 검토 후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시에 기동점검을 요청하게 되며, 우리시에서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섭외 및 기존 점검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구 합동기동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점검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동점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수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18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6)
19124377
20210929040418
본청
주거정비과-18411
D000003862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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