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결정〔강병흠〕 1. 예방과-13022(2019.11.1.)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의견이 없이 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2항 3호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번호 연락처 적발자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 2019.10.22.00:00 김영식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결정금액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 금240,000원 (금이십사만원정) 끝. 담당자 황재국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김송삼 소방서장 11/15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4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6946-0183 / jy1199@seoul.go.kr / 부분공개(6)
19124359
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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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642
D00000386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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