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주택의 층수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택의 층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1층 필로티 구조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 등 설치 시 다세대주택 층수 산입여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하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집회, 물품저장 및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 편의 공간 및 관리실 등의 사용목적이 다세대주택과 연계된 부속용도 등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1층을 주택외의 용도와 일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로 주택 1개 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란 해당 건축물의 개별 가구나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택 외의 용도에는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012.03.07.)이라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현황, 법정취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5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0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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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108900151)(이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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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부속용도 주택 용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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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 660규정 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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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 부대시설층수(국토부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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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주택의 층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021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6231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