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63번, 김승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512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오인숙 이기웅 代이진구 임동국 11/15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63번, 김승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463번] 1. 서울시 2호선 역사 신설 관련 1) 부서명, 주무관, 팀장, 과장 성명 및 연락처 2) 기존의 노선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의 절차 의원님이 요구하신 2호선 역사 신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구 분 성 명 연락처 비 고 교통정책과장 구 종 원 2133-2210 철도계획팀장 이 기 웅 2133-2242 주무관 오 인 숙 2133-2243 ?? 역사 신설 절차 ○ 기존 철도 노선에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에 의거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 가능 【역사 신설 절차(경제성 확보시)】① 사전 타당성 조사 ② 국토부 협의 ③ 예산확보 ④ 기본 및 실시설계 ⑤ 공사 ※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3 주무관 오 인 숙 작 성 일 :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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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63번, 김승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512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숙 (2133-2243) 관리번호 D0000038622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