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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추진 개선 계획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1679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신왕근 신근호 유병기 11/15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이규현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추진 개선 계획 2019. 1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목차 1. 관련 근거 및 추진 배경 2 2. 추진 사항 2 3. 정수센터 용역 시행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사항 6 4. 개선 방안 8 5. 향후 계획 8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추진 개선 계획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관련 개선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및 추진 배경 ?? 관련 근거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시설 ?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우리시 취?정수장는 B등급 이상으로서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시행 ?? 추진 배경 ○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평가 관리 필요 ○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우선 순위 및 중?장기 예산 수립을 위한 시설물 관리 필요 ○ 정수장 진단 업무 경험자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단 업무수행 필요 - 잦은 인사발령으로 정수장 및 진단업무 미경험자가 용역 수행 ○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실시 주기 관리 필요 Ⅱ 추진 사항 ?? 최근 5년간 추진 현황 ? 정밀안전진단 5년간 추진 실적(’14년~’18년) ? 정밀안전점검 5년간 추진 실적(’14년~’18년) ?? 정수센터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9.8.9. 14:00~16:00 - 장 소 : 본부 1층 회의실 - 참 석 자 : 9명 · 본 부 : 생산관리과장, 용역 총괄 담당자 · 정수센터 :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담당자 ○ 회의 주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대한 실태평가 관리 방안 -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용역 추진 및 사후관리 방안 -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중?장기 취·정수장 시설물 정비 방안 - 안전진단 결과를 중?장기적인 예산 사용 방안 등 ○ 회의 주된 내용 - 인사발령으로 용역 담당자 변경이 많고 정수센터 업무 미경험자가 용역 업무를 추진한 경우가 많아 용역의 관리 감독 소홀 우려가 있음. ? 6개 정수센터 중 3개 정수센터가 정수센터 업무 미경험자가 용역 담당 중 - 체계적인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 담당자 교육 및 용역 관련 양식 통일, 용역 추진 단계별 체크리스크 작성 필요 - 시설직(토목)부족으로 업무가 많아 용역 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용역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 임 - 전체 정수센터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비 우선 순위 부여 및 예산 편성 등의 종합적인 용역 추진 및 사후 관리가 필요 - 정수센터 업무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용역 추진을 위하여 본부에서 발주하고 정수센터에서는 공동 감독으로 참여하여 용역 공동 추진 필요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용역 추진 및 용역 사후관리가 가능 Ⅲ 정수센터 용역 시행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정밀안전점검 2년, 안전진단 5년 주기에 따른 비효율적인 용역 실시 주기 -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익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용역비 및 인력 낭비 ○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사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 - 인사발령에 따른 잦은 용역 담당자 변경 및 정수센터 업무 미경험자가 용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의 적정 관리 감독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곤란 - 용역 담당자 타 업무 부담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관리 감독이 어려움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따른 효율적인 기반시설 빅데이터 운영 관리 필요 -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입력 및 관리 미흡 우려 ○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노후 시설물 적기 정비토록 사업의 우선 순위와 예산 반영 및 사후 시설물 관리 필요 - 정수센터별 담당자 성향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적기 예산 반영 및 시설물 정비 추진에 차이 발생 - 특히, 담당자 변동시 용역 결과 인수·인계 정도에 따라 차이 발생 ○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취·정수장 시설물 정비 계획 및 중?장기적 예산 사용 계획 수립 필요 ○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추진 후 준공 자료 보존 미흡 Ⅳ 개선 방안 ?? 정밀안전진단 주기 합리적 조정 ○ 정밀안전진단 주기 5년을 4년으로 조정하여 정밀안전점검(2년 주기) 시기에 맞추어 동시 실시 ⇒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인력 절감 - (현행) 1~2년 1회씩 불규칙 시행 → (개선) 2년마다 1회씩 규칙적 시행 ※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경우 정밀안전점검은 미실시 가능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사업 내실화 추진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전체를 본부에서 발주하고 정수센터와 공동으로 용역 관리감독 추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역 관리감독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추진과정에서 내실있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실시로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하여 용역 수행 ○ 용역 결과에 따라 본부에서 종합적인 분석 후 시설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안전진단 용역 수행시 빅데이터시스템 자료 입력 및 실태평가 실시 ?? 정밀안전점검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공동 추진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주요부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 일정에 차이가 없음 ⇒ 보고회 공동 추진 가능 Ⅴ 향후 계획 ○ 2020년부터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맞추어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에 기반시설 빅데이터시스템 자료 입력 및 실태평가 실시 내용 추가 ○ 2020년부터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은 본부에서 예산 편성 후 발주하고 정수센터에서는 공동 감독으로 참여하여 용역 공동 추진 - 2020년 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건수 및 예산 : 3건, 490백만원 ○ 정수센터별 정밀안전점검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공동으로 추진 따로붙임 : 1. 정수센터 담당자 토의 의견 요약 본 1부. 2.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3. 정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연도 변경 시행 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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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용역 개선 방안 관련 토의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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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개선 방안 회의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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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연도 변경 시행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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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추진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1679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왕근 (02-3146-1317) 관리번호 D00000386227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정수장관리 > 정수시설정비계획수립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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