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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1회)

문서번호 기전설비과-11103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김인준 조성태 11/14 유병기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1회) 2019. 11. 생산부 (기전설비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조정요건, 지수조정율 등 검토내용을 보고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 ○ 공사기간: 2018. 4. 27.∼2020. 5. 30. ○ 계 약 자: 아세아전설 대표 임태진 ○ 공 사 비: 총 2,285백만원 - 도급공사비 585백만원, 관급 1,560백만원, 한전공사 140백만원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 법률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검토내용 1) 물가조정 기간요건: 충족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100분의 3 증감 발생하는 시점으로 조정기준일(2018. 9. 1.)을 정하여 계약체결 시 명시된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물가조정 적용한 것이 적합 요건 세부내용 충족여부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 입찰일 최초계약일 조정기준일 ○(126일) 2018. 4. 13. 2018. 4. 27. 2018. 9. 1. 품목조정률 3% 품목조정률 물가변동 대상금액 조정금액 ○(3.54%) 3.54% 557,827,348원 19,767,000원 2) 물가변동 산정기준 검토: 적정 구분 기준 적용 적정여부 조정방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이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적용. 본 계약은 계약서에 품목조정률로 명시함. 계약체결 시 품목조정률 지정 품목조정률 ○ 노무비 조정기준일 시점 개별노임 적용 2018년 하반기(2018.9.1.발표)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적용 [비교: 2018년 상반기(2018.1.1.)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재료비 조정기준일 시점 발표된 단가 2018.9. 시점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 등 [비교: 2018. 4. 시점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 등] ○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 2018년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조달청 원가제비율 적용 2018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3)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적정 ○ 비대상금액 산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급금,기성금액 등을 제외 명칭 규격 예정공정 (B) [원] 실행공정 (C) [원] 빠른공정 (D) MAX(B,C) [원] 기성공제 (G) (1차분준공) [원] 비대상금액 (H) MAX(D,G) [원] 직접공사비 46,772 16,799,150 16,799,150 16,799,150 16,799,150 간접노무비 직노×10.6% 4,278 1,173,303 1,173,303 1,173,303 1,173,303 산재보험료 노무×4.05% 1,808 495,809 495,809 495,809 495,809 고용보험료 노무×0.87% 388 106,507 106,507 106,507 106,507 건강보험료 직노×1.7% 805   220,749   220,749 연금보험료 직노×2.49% 1,179   323,332   323,33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7.38% 59   16,291   16,29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1,089   298,660   298,6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93% 1,566 412,000 567,272 412,000 567,272 기타경비 (재+노무+경)×6.6% 3,289 1,166,147 1,166,147 1,166,147 1,166,147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노+경비)×0.081% 37   13,607   13,607 순공사원가 (재+노무+경비) 61,270 20,152,916 21,180,827 20,152,916 21,180,827 일반관리비 순공×6% 3,676 1,209,174 1,270,849 1,209,174 1,270,849 이윤 (노무+경비+일관)×15% 8,962 2,238,056 2,422,062 2,238,056 2,422,062 총원가 (순공+일관+이윤) 73,908 23,600,146 24,873,738 23,600,146 24,873,738 부가가치세 총원가×0.1 7,390 2,360,014 2,487,374 2,360,014 2,487,374 도급액 (총원가+부가세) 81,298 25,960,160 27,361,112 25,960,160 27,361,112 공정율  % 0.01% 4.44% 4.68% 4.44% 4.68% ○ 대상금액 산출: 계약금액 중 비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 계약금액(a) 비대상금액(b) 대상금액(c=a-b) 585,188,460 27,361,112 557,827,348 4) 품목조정률 검토 ○ 조정금액 산출: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항목 별 물가변동사항 적용 비목 물가변동 대상금액 (a) [원] 물가변동 반영금액 [원] 조정금액 (b) [원] 구성비및내용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113,279,611 112,374,817 -904,794   간접재료비         (소 계) 113,279,611 112,374,817 -904,794   노 무 비 직접노무비 218,184,446 229,698,992 11,514,546   간접노무비 23,127,552 24,348,093 1,220,541 직노×10.6% (소 계) 241,311,998 254,047,085 12,735,087   경 비 기계경비 11,472,361 11,783,786 311,425   산재보험료 9,773,136 10,288,907 515,771 노무×4.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98,797 11,709,662 310,865 (재+직노)×2.93%+5349000 고용보험료 2,099,414 2,210,209 110,795 노무×0.8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887,022 6,151,856 264,834 직노×2.3% 국민건강보험료 4,351,276 4,547,023 195,747 직노×1.7% 국민연금보험료 6,373,341 6,660,053 286,712 직노×2.49% 기 타 경 비 23,403,046 24,183,845 780,799 (재+노무+경)×6.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1,124 335,570 14,446 건강보험료 × 7.38%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277,778 286,624 8,846 (재+직노+경비)×0.081% (소 계) 75,357,295 78,157,535 2,800,240   계 429,948,904 444,579,437 14,630,533   일반관리비 25,796,934 26,674,765 877,831 순공 × 6% 소계 455,745,838 471,254,202 15,508,364   이윤 51,369,934 53,831,907 2,461,973 (노무+경비+일관)×15% 공급가액 507,115,772 525,086,109 17,970,337   부가가치세 50,711,576 52,508,609 1,797,033 총원가×0.1 계약금액(조정금액) 557,827,348 577,594,718 19,767,370   품목조정률 3.5436% ○ 품목조정률 산출: (물가반영금액-물가대상금액)/물가대상금액×100 대상금액(a) 임시 조정금액(b) 품목조정률(c=b/a100) 조정금액(a×c) 557,827,348원 19,767,370원 3.54% 19,747,000원 ※ 품목조정률은 소수점 세자리수 미만 절사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소에서 작성한 물가조정금액 산출이 적정함 ○ 물가변동이 반영된 내용으로 설계변경하여 변경계약 실시 붙임 1. 검토보고서(감리단) 1부 2. 산출보고서(한국건설산업연구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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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검토보고서(감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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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산출보고서(한국건설산업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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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1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11103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준 (02-3146-1334) 관리번호 D00000386123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공사기전설비시공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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