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 질의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에 대해 지도교육을 요청하였고 이에 해당운수사에서는 “ 민원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 친절응대 관련해서 운전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다른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겠다. " 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나.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안전운행 등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불친절, 부적절 운행시 운수회사 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수회사에 대해 서울특별시 버스운송 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전문 친절 교육강사를 활용한 친철교육을 실시해 불편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성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1/14 代이형규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2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23191
20210929040418
본청
버스정책과-35291
D00000386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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