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2023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19(2019.11.1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후 2019.11.22.(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9~'23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과 주무관 나정파 재정총괄팀장 代전윤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14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67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부분공개(5)
19122187
20210929040659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623
D00000386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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