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 조치명령서(서울대치과병원)

종로소방서 수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경유) 제목 시정보완 조치명령서() 1.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원의 2019년 3분기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명령하니,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위 치: 다. 조치명령 기한 : 2019.12.4.(수) 라. 조치명령사항 : 붙임 3.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이 양도,양수,소유권,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기한 종료 5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6-0418 / 팩스 02-730-6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183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시정보완 조치명령사항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송만 예방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1/14 김현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909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3층 종합민원실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songman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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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 조치명령서(서울대치과병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090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송만 ((02)736-0418) 관리번호 D00000386069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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