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9.07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9.07월) 1.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9년 7월분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5040(2019.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07월 기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한국교통안전공단→ 시→ 자치구 통보)에 대해 현재 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미 이행 중인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운수종사자의 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기준일 : ‘19.7.1 ~ 7.31. 나 입력 완료일 : ’19.8.10(택시회사에서 입력) 다.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관할관청에 통보일 : ‘19.8.31(교통안전공단) 라. 운전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입력 마감 : ’19.9.30(관할관청) ※ 각 자치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 및「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처분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부적격 해소자 의미(첨부파일 참조) : 행정처분 대상자 였으나(운전면허정지자, 운전정밀검사 대상자 등), 그 정한 기간이 지났거나 필요 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귀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대상제외 사항을 입력을 하여야함. 관련내용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동일 명단이 계속 통보됨. 4.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관 업무에만 활용하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4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이승민 시행 택시물류과-435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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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년 7월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조치사항 전산미등록 명단(도시교통과)-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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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9년 7월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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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9.0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577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61315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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