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시범운영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5075(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운영 중이오니 각 부서에서는 지원대상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범위 : 재직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공무원) 나. 지원대상 : 재직공무원 중 임산부(공무원 배우자 포함)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 ※ ’19. 9월 이후 출생자녀는 소급하여 지원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지원 다. 지원물품 : 임산부 편의용품 또는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 1 구 분 구 성 품 목 임산부 편의용품 임산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산부 양말 신생아 육아용품 오가닉 방수요, 좁쌀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세트, 수면등, 산모용 양말 라. 신청기간 : ’19. 11. 11.(월) ~ ’19. 12. 20.(금) ※ 위 신청기간 중에만 운영되는 시범사업으로 ’20년에는 지원대상, 운영방법 등 변경 마. 신청방법 : “붙임 2”신청 매뉴얼 참조 붙임 : 1. 2019년도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시범운영 안내 1부. 2. 임신·출산 축하용품 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실01-0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송근정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11/14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4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3 /전송 02-2133-0775 / nkdlunch@seoul.go.kr / 부분공개(5)
19120470
202109290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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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2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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