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용차량 교통사고 보상금 징수결정 결의 () 1. 총무과-34839(2019.1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용차량 교통사고로 수리기간 중 대차 비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보상내역 - 대상차량 : - 보상금액 : 18,520원 나. 세입금액 : 금18,520원(금일만팔천오백이십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代엄삼용 총무과장 11/14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5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120428
20210929040659
본청
총무과-35540
D00000386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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