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 현장활동 안전관리 재 강조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 현장활동 안전관리 재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6015(2019.9.17.)호“구급차 교통사고(단독 전복, 사상자 발생) 관련 안전관리 강조 나. 재난대응과-19639(2019.8.26.)호“119구급차 교통사고 예방 및 상황보고 강조” 다. 재난대응과-14768(2019.6.25.)호“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라. 재난대응과-4689(2019.2.27.)호“구급차 탈취사건 발생 사례공유 및 구급대원 특별교육 실시” 마. 재난대응과-21251(2019.9.17.)호“119구급대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조 2. 최근 구급차 전도로 인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사례를 전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9월 14일 22:44분경 강원 ○○읍 ??리 31번 국도에서 구급차가 전도되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발생(119구급차가 아님) 3. 아울러 119구급대 현장활동 안전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전 구급대원에게 교육(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조사항 - 중증(긴급) 구급상황이 아닐 경우 규정속도 등 교통법규 준수 교차로 멈춤신호 시 일시 정지 ? 좌?우 확인 ? 서행 통과 - 교통사고, 폭행, 추락등 안전사고 대비 안전헬멧 착용 철저 - 현장활동 및 병원인계 시 구급차량 도난방지 조치 확행 엔진정지 ? Key분리 ? 문잠금 - 귀소 또는 일반 운행 중 경광등 점등 및 사이렌 취명 금지 나. 관련 법령 및 안전규정 준수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제3항 - 재난현장 표준준작전절차(SOP 401 등) -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SSG 2.3 등)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SSG 5) 붙임 소방청 관련 문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마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승구 구급팀장 설영길 재난관리과장 11/14 우성삼 협조자 담당자 오재훈 시행 재난관리과-6339 ( ) 접수 ( ) 우 0755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663-3191 /전송 02-3662-0590 / ksh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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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현장활동 안전관리 재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39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3663-3191) 관리번호 D0000038606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