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성평가 담당자 법정교육비 지급 예산과목 : 서북병원 원무과, 행정운영경비(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우리병원 위험성평가 담당자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법정교육비 지급 2.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3. 대 상 : 4. 교 육 비 : 금160,000원(금일십육만원) 5. 지급방법 : 교육대상자 교육비 선 납부 후 개인계좌 입금조치 6.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위험성평가 교육이수증 1부. 2. 교육실시 확인서 1부. 3.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 끝. 주무관 김창수 시설팀장 박성수 원무과장 11/14 정태명 협조자 서무팀장 김수철 시행 원무과-1579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서울특별시서북병원(3층) / http://sbhosp.seoul.go.kr 전화 3156-3039 /전송 389-9704 / kcsone@seoul.go.kr / 부분공개(5)
19115883
20210929040659
본청
원무과-15790
D00000386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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