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관 직원식당(엄마손방, 달콤방) 사용료 징수 결정 결의(11.23.) 1. 총무과-33632(2019.10.28.)호 및 총무과-35229(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본관 직원식당(엄마손방, 달콤방)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나. 사 용 료 : 금233,230원(금이십삼만삼천이백삼십원) 이용시설 행 사 명 사용자 사용기간 사 용 료 계 233,230원 달콤방 (50㎡) 2019.11.23.(토) 14:00~18:00 (4시간) 71,280원 엄마손방 (131㎡) 2019.11.23.(토) 13:00~18:00 (5시간) 161,950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1/14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5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115717
202109290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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