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결의등록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6920(2019.1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장사실 내 시유재산 점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유재산점용료 부과결의 등록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부과액 사용자 시유재산 위치 점유면적 점유목적 사용기간 부과액(사용료) 97㎡ 주거용 2013.9.1~ 2018.8.31. 354,070원 355㎡ 주거용 2013.9.1~ 2018.8.31. 1,295,840원 - 등 록 일: 2019.11.13 - 납부장소: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납부기한: 2019.11.28.(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 붙임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1/14 代이용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9115668
20210929040659
본청
어르신복지과-7265
D00000386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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