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584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11/14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19. 11월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특사경 수사방향 설정, 사건관계인 인권 대책, 자치경찰과 협업방안 발굴 등 제도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구 성 목 적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 소통 강화 - - 수사 관련 규정 제개정 필요성, 특사경 수사 확대분야 발굴 등 도모 ○ 사건관계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및 추진 -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인권친화적 수사 체계 구축 ○ 향후 도입될 자치경찰과의 협업방안 발굴 등 선제적인 제도개선 추진 검경(檢警) 유사 제도 운영 사례(상세 : 붙임 참조) ?? 법무부 : 인권정책자문단(국내외 인권정책 일반) ?? 대검찰청 : 검찰미래위원회(검찰개혁) ?? 경찰청 : 인권위원회(인권정책 일반), 수사정책위원회(수사정책 자문 등) Ⅱ 법 적 성 격 : 비상임 자문기구로 운영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은 T/F(Task Force)형 자문단으로 운영 개시 ○ ’20년 자문단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필요시 위원회 설치 검토 - 근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8.9월,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설치 전 일정기간(1년 정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지침 P.6) - 위원회 근거 조례 제정 전에 T/F(Task Force)형 자문단 운영 - T/F형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방침에 명시하여 운영 후, 해당 기간 내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Ⅲ 정책자문단 구성 ○ 대 상 :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별사법경찰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 구성인원 : 총 9명 내외 구성(수사, 인권,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3명) ?관련학회, 연구기관, 서울시 유관단체,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대표성 있는)일반시민,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 위원 섭외 구성 ○ 임 기 : 1년 (연임 가능) - T/F(Task Force)형 자문단임을 감안, 임기는 1년으로 정함 ○ 분과운영 -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별사법경찰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민생수사1반장)과 서기(담당사무관) 지정 Ⅳ 정책자문단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개최 - 전체 자문단이 참여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사업 및 현안 과제 논의 ○ 수시회의 : 필요시 개최 - 전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등 필요시 분과별 회의 개최 ?? 회의운영 ○ 회의는 자문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민생사법경찰단장이 소집 ○ 자문단 회의 주재자는 논의 현안 및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 필요한 경우 관계인(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회의운영 실무지원 : 민생수사1반장 - 회의 시 회의의제 관련 보고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회의운영, 회의결과 후속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 Ⅴ 향후일정 ○「정책자문단」위촉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 ’20. 3월 (예정) - 위촉 계획 수립 및 위촉식 개최 - 정책자문단의 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개시 병행 Ⅵ 행정사항 ?? ’20년 정책자문단 운영 소요예산 : 10,000천원 ① 회의참석수당 : 5,400천원 - 정기 : 270만원(15만원9명2회), 임시(2회) : 270만원(15만원9명2회)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2시간 기준) ② 사전검토수당 : 1,800천원 - 정기 : 90만원(5만원9명2회), 임시(2회) : 90만원(5만원9명2회)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1시간 기준) ③ 기타 회의운영비 : 2,800천원 (자료집 제작, 다과비, 원고료 등) 붙임 : 검찰·경찰 주요 자문단 운영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584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8608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