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지급 1. 인력개발과-23743호(2019.10.30.)호 및 교량안전과-18711호(2019.11.08.)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21차 공무국외여행 명령 확정 통보된 공무국외여행 건을 불가피하게 취소 됨에 따른 여비 및 체제비 등의 취소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공무국외여행 취소내용 여 행 자 여행목적 여행국 기간 취소요청사유 소속 직급(직위) 성명 (단위 : 원) 다.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확산 홍보활동강화, 재난관리,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국외업무여비. 붙 임 1.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1부. 2. 취소수수료 내역 1부. 3. 항공운임 취소 내역 1부. 4. 취소수수료 지급조서 1부. 5. 입금의뢰서 1부. 6.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7. 공무국외여행 취소 문서 1부. 끝. 주무관 김인철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교량안전과장 전결 11/13 김종호 협조자 주무관 배성은 시행 교량안전과-18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57 /전송 02-2133-1429 / kic6390@seoul.go.kr / 부분공개(5)
19114930
20210929040659
본청
교량안전과-18995
D000003860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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