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신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와 구비서류(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 조사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12천원, 의료급여 682천원, 주거급여 751천원, 교육급여 853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법의 대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 급여의 수급(권)자가 그 전제조건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칙으로,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국가와 가족의 부양에 대한 공동부담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나 개인별 상황이 다양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어 선생님의 사정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1/1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13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6)
19114497
20210929040659
본청
복지정책과-9213
D00000386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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