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동가능한 창고의 건축물 판단 여부 질의 1. 주택과-42148(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이동가능한 소규모 창고가 건축물로 판단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층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의 창고가 상당한 힘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건축물로 보아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장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 등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토지의 정착 의미는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고정되지 않는 조립식 창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형태, 구조, 이용목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붙임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1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14461
20210929040659
본청
건축기획과-21840
D000003860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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