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 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459(2019.11.10.)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의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 의무 교육 실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강사를 통한 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각 기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동 무료강사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내용: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법정 의무 교육 무료 실시 나. 지원 범위: 본부 조직 및 지역 소속기관별 부서 단위 교육 지원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소규모 단위 교육 실시 권장 다. 신청 방법: 사업 수행기관(안내문 및 리스트 참고)에 사업장 단위로 신청 라. 문의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3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avec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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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리스트(60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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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760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미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860543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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