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294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경화 김중태 진경식 11/13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2019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19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 201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외수입 체납급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포상금 지급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 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제외)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치구 공무원(조례 제2조제1항) △ 특별한 공적(조례 제2조제2항):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등 ※ 지급제외(조례 제2조제4항) · 특별한 공적 없이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 내 징수 ·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뢰로 배당금 수령하여 징수 ·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 ?? `19년 예산액 : 17백만원 ○ ‘19년 체납액 징수실적 : 2,497백만원(’19.9. 현재) ※ `18년 지급실적 : 9개 자치구 18명, 14,069천원 2 포상금 지급 계획 ??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입징수 자치구 공무원 ○ 자격요건 : 조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납금 징수기간(`19.1.1~10.31)동안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공문 제출 △ 포상금지급 신청서(붙임 2 서식) △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붙임 2 서식) · 징수내역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수납부를 출력하여 별도제출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서류 1부(조례 제6조) ○ 신청기간 : `19.11.29(금)까지 ※ 기한내 미신청시 포상대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지급액 결정 및 지급 ○ 지급기준(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 2018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1/100 - 2017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3/100 - 2016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5/100 ○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포함) - 개인별 100만원 ○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액 확정 후 개인별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1.29(금)까지 ○ 포상금 지급 : 12월 중 ?? 소요예산 ○ 예산액 : 17백만원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포상금(303-01) 붙임 1. 2019년 9월 구청별 징수 현황 2부. 2. 신청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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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294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화 (02-2133-7195) 관리번호 D0000038605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