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 1. 건축과-32096(2019.11.7.)호 「공공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업무 협의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현황 1) 건 물 명 : 2) 건 축 주 : 3) 위 치 : 서울시 ) 4) 규 모 : 지하2층/지상6층 1개동 연면적 2,828.43㎡(증축면적 포함) 5)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6) 종 별 : 증축 및 리모델링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다. 동의조건 : 지상3,4,6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있는 구조대로 설치할 것 3. 협조사항 가. 협의 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상기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대상 건물이오니, 내진설계 도면 및 내진계산서에 맞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11/1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6713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yema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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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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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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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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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713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현 (02)6981-7072) 관리번호 D00000386030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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