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부과금 부과 현황 등)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2019.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사업장 부과금 부과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자료 1부. 끝 ★주무관 노용문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11/1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0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10205
20210929040935
본청
대기정책과-19016
D00000386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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