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변경 승인 요청 1. 여성권익담당관-13543(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변경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변경 요청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증 감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붙 임 : 1. 예산변경 계획서 1부. 2.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11/1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3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5)
19109617
20210929040935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3596
D00000386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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