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1.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14606(2019.11.12.)호??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원할한 재산등록을 위해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신고의무자 ○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동의서 제출 대상자 ○ 재산등록대상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 기 동의한 친족 외 결혼·출생 등의 사유로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고지거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친족의 고지거부 재심사시 불허(소득기준 미달 등)가 예상되는 경우 ○ 재동의 대상자 :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서 제출 방법 ○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마이페이지] - [친족현황]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거부 허가기간 등 확인 -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 동의자별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서식 및 등록방법 [붙임] 참조 - 제출기한: 2019.11.28.(목) ⇒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시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열람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내 제출 유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제출 → 소방감사담당관 승인 → 동의서[붙임] 제출 ○ 기동의자 중 결혼(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제출 / 재산등록시‘등록제외’확인 붙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서식 및 작성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명우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3 홍대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3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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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832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우 (02-2238-0119) 관리번호 D00000386020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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