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이자(3회차) 부과 1. 환경정책과-8849(’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자(3회차)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서울에너지공사(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나. 부과금액 : 금44,346,164원(금사천사백삼십사만육천일백육십사원) 다. 부과기간 및 조건 : ’19.6.16. ~ 12.15.(183일), 연 1.45% 라. 부과세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4) 마. 세 입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처리 - 처리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제5항 붙임 : 1.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서 1부. 2. 융자원리금 지급표 1부. 끝. ★전문관 김수정 에너지정책팀장 최철웅 녹색에너지과장 11/1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74 /전송 02-2133-1020 / ambiversion@seoul.go.kr / 부분공개(6)
19108806
20210929040935
본청
녹색에너지과-29351
D000003859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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