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을지로5가 92-2 외 6 (동대문비즈니스호텔)]

중부소방서 수신자 중구 을지로 220-7 동대문비즈니스호텔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을지로5가 92-2 외 6 (동대문비즈니스호텔)]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한 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1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해임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다.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5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3.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전태준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11/13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6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seoulff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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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의4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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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을지로5가 92-2 외 6 (동대문비즈니스호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166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태준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86030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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