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119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현 김수휘 11/13 김재진 협조 공공일자리사업 겨울철 재해예방 추진계획 2019.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사업 겨울철 재해예방 추진계획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겨울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9년 겨울철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9년 겨울철 전망(기상청) ○ ’18년도는 한파 특보기간이 12일로 18년(23일) 대비 52%임 ○ ’19년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겨울철 동안 중립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한파특보 발령 기준】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개월 기상전망】 ○ ‘19.11월 : 평년 (6.3 ~ 7.5℃)과 비슷 ○ ‘19.12월 : 평년 (1.0 ~ 2.0℃)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20. 1월 : 평년 (-1.6 ~ 0.4℃)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최근5년간 특보발령 현황 (서울)】 구 분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한파주의보 7일 4일 5일 19일 12일 한파경보 - 3일 - 4일 - 최저기온 -13.2℃ ('14.12.18.) -18.0℃ ('16.1.24.) -12.6℃ ('17.1.23.) -17.8℃ ('18.1.26.) -14.4℃ ('18.12.28.) ※ 한파특보 발령에 따른 재난문자 발송 1회(2018.1.23.)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결빙에 따른 전도(넘어짐) 사고 예방 및 야외근무자에 대한 겨울철 사업장 방한대책 필요 ??공공일자리사업 주요현황 ○ 공공일자리(시 및 자치구) 참여자 현황 : - 주요 사업별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계 시 구 구 계 시 구 사업장수 참여인원 ※ 기타 실·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등 별도 ??추진방향 ○ 겨울철 화재예방 및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도(넘어짐) 재해사고 방지 ○ 근로자 체온저하에 따른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방한대책 마련 ○ 겨울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산업안전보건공단 Guide Line) 전파 Ⅱ 주요 추진계획 ①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 휴게실,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확인 ○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주변에는 소화기 비치 ○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 숙지 ②전도(넘어짐) 사고 예방 ※ 녹지관리 및 공원 환경정비 등 실외 사업장 ○ 작업장 배수 및 제설작업, 경사면 눈 또는 물기청소를 통한 결빙 방지 ○ 전도(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화 착용 ○ 겨울철 작업장 이동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행 금지 ○ 난방시설이 갖춰진 쉼터 제공으로 추위로 인한 근로자의 순발력 저하 방지 ③한파경보 및 한파주의보 발생 시 야외근무 금지 ○ 한파?대설 대비 사전준비 철저로 사고 예방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한파경보 발령 시 현장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 휴식 및 대기 시 안전교육 등 재해예방 교육 추진 ④겨울철 참여자에 대한 보온대책 마련 ○ 야외근무자에게 보온장갑, 안전화 등 지급 철저 - 야외 장시간 근무자에게는 보온조끼, 핫팩 등 제공 ○ 저체온증 또는 동상 방지를 위한 난방이 갖춰진 쉼터 제공 ○ 일정시간 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은 특히 방한에 유의 Ⅲ 행정사항 ○ 사업장별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수립?추진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대책 마련(실외, 실내 등) ○ 사업장 환경에 맞는 안전관리 교육 강화 - 겨울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붙임1) 참고 교육 실시 ○ 공공일자리 사업장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철저 - 사업장별 한랭질환 예방 자체점검(붙임2) 시행 ○ 피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근로자 비상연락망 확보 ○ 한파 피해자 발생 시 일일상황 보고(붙임3)는 일자리정책과로 통보 붙임 1. 겨울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가이드) 1부. 2. 한랭질환 예방 자체점검표(서식) 1부. 3. 한파대책 일일상황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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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0935
본청
일자리정책과-19119
D00000386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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