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대한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대한 의견조회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2043(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산자부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석유가스 저장자의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된 개정 건의안 접수와 관련하여 일선기관(시군구) 의견을 조회를 요청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3. 해당 개정 건의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9. 11.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19.1)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1/1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348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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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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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석유가스법령 개정 건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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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에 대한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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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348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859987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