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034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박지원 김동섭 11/13 박경옥 반복·중복민원 종결처리계획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반복·중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민원 개요 ○ 민 원 인 : ○ 민원요지 : ※ 세부민원내역(2019년)은 별도 첨부 □ 민원처리경과 ○ 걸친 민원 제기에 따른 답변 회시 ○ □ 종결처리계획 ○ ○ 붙 임 2019년 세부민원내역 1부. 끝.
19106528
20210929040935
본청
건강증진과-24034
D00000386024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