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15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현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11/13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승환 2019년 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 위원회명 : 2019년 3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개최일시 : 2019. 11. 29.(금) 16:30~ ○ 상정안건 : 2019.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19년 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제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관련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서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개편 및 운영계획(2016. 5. 20.) 심의개요 ○ 위원회명 : 2019년 제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심의일시 : 2019. 11. 29.(금) 16:30~ ○ 심의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1 ○ 구성위원 : 22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심의안건(1건) ○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건축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최고높이 - 추진경위 연월일 추 진 사 항 관련기관 비고 - 관련도면 행정사항 ○ 사전검토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 관련부서 업무협의 : 시설안전과, 예방과 - 협의사항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서 검토 등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등 - 기타사항 : 부서장 심의참석 요청 ○ 심의수당 지급 - 법률규정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종 류 및 지급액) - 지급기준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속기사 수당 지급 - 법률규정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속기사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위원회 다과비 및 간담회비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붙임 1. 검토위원회 구성위원 1부. 2. 검토위원회 운영개요 1부 3. 검토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서 1부. 끝.
19106488
20210929040935
본청
건축기획과-21815
D0000038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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