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정비사업MP분야 공개모집(변경)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14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윤호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11/13 류훈 협 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 정비사업MP분야 공개모집(변경) 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변경) 계획 2019.10.18일자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역량있는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공공건축가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규정 및 공개모집 개요 □ 추진근거 ? 공공건축가 정비사업MP분야 공개모집 계획[건축기획과-17621(’19.9.17.)호] - 공고기간 : ’19.10.18.~11.20. / 원서접수 : ’19.10.21.~11.20. ※ 2019년 제8기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계획[도시공간개선단-5439(’19.4.17.)호] ? 공고기간:’19.4.26.~5.24. / 원서접수:’19.5.13.~5.24. (공개모집 결과 : MP부문 10인 → 7인으로 감소)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1항 - 시장은 영 제21조(건축사, 기술사,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략) ~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제3조(구성) - 공공건축가는 서울특별시 공개공모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한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추진(변경)목적 ? 도시?건축혁신방안[도시계획과-5383(’19.4.14.)]도입에 따른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공공건축가 수요 증가 및 역할 증대에 따라 공공건축가 추가 공개모집 중에 있으나, ? 추후 공공건축가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전문성 있는 공공 건축가를 효율적을 확보하고자 공개모집 변경을 실시하고자 함 2 공공건축가(MP부문) 운영 및 자격 기준 □ 현행 운영 기준[건축기획과-16263(’17.7.25.)호] ? 대상사업 : 건립예정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 건립예정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정비구역이나 주관부서에서 공공건축가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선정 가능 ? 대상시기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위원회 심의) ? 선정원칙 - MP분야 공공건축가 풀에서 본부장 회의를 거쳐 선정 - 중복 추천 배제(동일 또는 근접시기에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함) - 필요시 선정된 주MP와 신진(중진) 건축가 중에서 보조MP 추천 - 사업부서 및 해당 자치구에서 공공건축가(MP분야) 풀 外 희망하는 전문가 추천 요청시 지역현황 및 사업단계 연계성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회의에서 당해 사업 MP 선정 □ 공개모집 응모자격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563호(’19.10.18.)] ?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공건축가 선정 시 중복 활동 금지 사항 - 市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복활동 제한 □ 공공건축가(MP부문) 운영 관련 문제점 ?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기피현상 발생 -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험 및 실적이 있는 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대립관계(사업성 및 공공성의 갈등)로 인한 공공건축가 분야 중 정비사업MP 기피현상 발생 ? 과도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공공건축가 활동 사전 차단 - 서울시 도시?건축 분야위원회 소속인 자의 경우 서울시 공공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풍부한 경험이 있고,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건에 대한 심의,의결 에서 제척?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차단에 따른 활동 불가 - 공공분야 계획의 우수한 경험 및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대한 상세한 기준(연구 및 교육 관련) 부족으로 인한 자격증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 발생 ? 소규모 인력풀의 제한적 활용으로 인한 공공건축가(MP) 공급 차질 - 공공건축가는 원칙적으로 동일시기에 1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문함에 따라 공공건축가 활용 기회 제한 및 인력부족의 악순환 발생 □ 공공건축가(MP분야) 운영 개선(안) ? 전문 인력확보를 위한 도시?건축분야 위원회 중복활동 가능 - MP와 위원회 중복활동은 가능하나 이 경우 MP로서 자문한 건에 대한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 건축가는 회피를 원칙으로 하며, 자문 취지 등 안건 설명을 위한 참석가능 ? 선정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의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 2개 사업까지 중복배치 가능 - 전문성과 자문 능력이 검증된 공공건축가 활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 공급 ? 다양한 경험(연구 및 교육)을 거친 전문가(건축가) 확보 - 기존 자격기준인 ‘건축사, 외국건축사, 기술사,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을 판단하기 위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교수, 부교수 등 자격기준)를 참고 하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3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변경 계획 □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 개요 ? 모집분야 : 정비사업MP ? 모집인원 : 15인 내외(최종 20인 내외:기존7인 + 신규15인 내외) ※ 공개모집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주요 업무 및 역할(「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37조) -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2회 연임 가능, 총 임기 6년 제한) □ 공개모집 변경사항 ? 운영 기준 개선(안)을 반영한 공개모집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응모자격 4. 응모자격 요건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응모자격 요건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함을 판단할 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를 참고하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응모 자격 구체화 6. 공공건축가 선정 시 중복 활동 금지 사항 - 市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복활동 제한 (마을건축가는 중복 활동 가능) 6. 공공건축가 선정 시 활동 금지 사항 - MP와 위원회 중복활동은 가능하나 MP로서 자문한 건에 대한 관련 위원회 심의 ?의결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피를 원칙으로 하며, 자문 취지 등 안건 설명을 위한 참석가능[※ 단, 위원회 중복활동은 총 3개(MP포함)까지 가능] 중복 활동 허용 공고기간 (접수기간) ’19.10.21.(월) ~ ’19.11.20.(수) ’19.10.21.(월) ~ ’19.12.13.(금) 기간 연장 4 행정사항 □ 주관부서(건축기획과) ?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 변경 공고 실시 및 기관별 재홍보 ?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 ? 공공건축가(MP부문) 신규 대상자 확정 후 관리 요청(건축기획과 → 도시공간개선단) □ 협조부서(도시공간개선단 및 정비사업 주관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총괄 관리 ? 정비사업 주관부서 : 정비사업 주관부서 적극 홍보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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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정비사업MP분야 공개모집(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14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86048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공공건축가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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