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2019년 11월) 1. 관련입니다. 2. 환자권리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사업 2019년 11월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나. 교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집행잔액 {A-(B+C)} 비고 합계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다. 지출방법 : 수행단체{(사)소비자시민모임}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 ○ 라.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붙임 : 1. 2019년 11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2019년 11월 보조금신청서 및 보조금 통장사본 각1부. 끝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13 박유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7)
19106096
2021092904093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844
D00000386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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